정운찬, “정치권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책임”...동반성장 정책공약 주목

전창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5 15: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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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근절·공정경쟁 촉진·중소기업 보호 위한 제도 혁신 필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사진=동반성장연구소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동반성장 정책공약’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과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에 25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한국 경제 생태계의 공정성과 혁신성 개선을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초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혁신 기술 탈취 방지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동반성장위원회 개편 및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업이 벤처 중소기업의 인력이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기술 탈취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고, 특허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증거편재를 해소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벤처 중소기업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스커버리 국선변호인’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존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인가 제도를 선별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마케팅 등 공동행위의 허용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컨소시엄 및 지역 기반 협의체 등 다양한 중소기업간 협력 모델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EU·미국·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소규모 기업의 협업에 경쟁법 적용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복수 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와 연계하여 산하에 옴부즈만, 특별사법경찰, 디스커버리 전문가단을 설치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초과이익공유제, 동반성장지수 등도 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정치권이 한국 중소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 개선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나빠진 현 경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맞이한 만큼 ‘중소기업 성장과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제 정치권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념보다 현실의 삶을 실질적으로 윤택하게 바꾸는 정책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6월 정운찬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2013년 5월부터 2025년 4월 현재까지 총 118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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