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1-05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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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고객 퇴직연금 관리 손쉽게 가능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무서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 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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