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공정위가 YG플러스 등 아이돌궂즈 사업자 무더기 적발한 이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5 18:05:30
공정위,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3100만원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8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도 포함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8개 사업자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소와 환불 조치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아이돌굿즈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소와 환불 조치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아이돌굿즈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했고 YG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YG플러스는 YG 소속 아이돌 관련 물품을 팔았다.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 5개사는 판권 계약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컴팩트디는 글로벌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상품을 판매하다 최근 사이버몰을 폐쇄했다.


공정위가 아이돌굿즈 업체의 판매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배경은 소비자의 특수성 때문이다.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은 10대부터 20대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굿즈를 구매한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되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예시 의류 판매 화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8개 사업자 모두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일례로,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과 환불 등 청약철회 관련 기한과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예시 패션 잡화 판매 화면.[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서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계약 취소 권리를 거래 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캠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YG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청약 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컴팩트디는 2016년 3월 이후 일대일(1:1) 고객 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환불 관련 문의 5건이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또 예약 구매 상품의 주문 취소 관련 문의 9건은 구매 당일 예약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 취소 요청을 거부했다.


아이돌굿즈 사업자들의 이같은 위반행위와 관련,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8개 사업자에게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예시 기타 재화 판매 화면.[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아이돌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돌굿즈 시장 시장규모는?


아이돌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예시 의류 판매 화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예시 화장품 판매 화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아이돌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의 관심도가 더 높은 경향을 띤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인기를 보았고,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아이돌굿즈의 주된 소비층은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YG와 SM 등 5대 기획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른 상품 관련 매출액은 2014년 750억원에서 2016년 1500억원 대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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