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 검찰 기소 사례들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7-31 1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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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최근 5년간 총 409건 검찰 고발·통보...작년은 75건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가 고발·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시세조정 혐의 등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증선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총 568건 중 모두 409건이었다. 2014년 98건에서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등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금유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를 공개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금유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를 공개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이날 증선위가 배포한 주요 사례를 보면, 복수의 계좌를 이용한 단기적인 시장지배력으로 주가변동을 초래한 시세조종 사건, 중국계 투자자본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다고 허위기사를 보도하고 공시하거나 무자본 M&A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거래 사건, 사채업자를 동원한 기획·복합형 불공정거래 사건,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사건 등이었다.


구쳬적 사례를 보면, 전업투자자 모씨는 일평균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A사 주식 등 12개 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주가를 상승시키고 종가를 관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실현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한 사례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엔터테인먼트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중국계 투자자본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켰고, 전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사진= 메가경제DB]
[사진= 메가경제DB]


지난해 10월에는, 전액 차입금으로 주식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2개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 상승 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처분한 주가조작 전력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한 사례는, 자산운용사 대표와 사채업자 등이 공모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인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양 속이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조달한 회사자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다.


올해 2월에는,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인 지인들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혐의로 올해 2월 검찰에 통보되기도 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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