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금융회사 공조 강화…24시간 상담 등 이용자 보호 확대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투자자보호 담당 직원이 범죄은닉자금 수사에 협조하고 금융사기 피해자산 반환을 지원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빗썸은 투자자보호실 시장관제팀 오대석 팀장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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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빗썸] |
오 팀장은 금융사고와 관련된 계정에 남아 있는 미환급 피해자산을 반환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해 왔다. 계정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자산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계정 동결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금융사고와 연계된 이력이 있는 계정의 잔여자산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빗썸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자산 이동 경로와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과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산의 보전과 반환을 돕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빗썸 임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산 회복과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KB국민 지키미상'을 수상하며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빗썸은 지난달 경찰청·KB국민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163명에게 약 90억원의 피해자산을 반환했다고 발표했다.
고객상담과 이용자 보호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음성인식(STT) 기반 상담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전화와 채팅 상담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빗썸라운지 강남점에서는 대면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고객과 임직원의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빗썸은 앞으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범죄은닉자금 수사 지원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과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빗썸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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