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10일 시행…경영계 "원청 교섭 확대에 산업현장 갈등 우려"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09:25:19
하청노조 원청 교섭 길 열리나…사용자성 범위·교섭 의제 두고 노사 충돌 가능성
경총 "불법 점거·무리한 교섭 요구 자제해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노사 갈등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합리적인 교섭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 이후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 왔다. 주요 업종별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참여하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영계는 개정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모호해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속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교섭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최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단체교섭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란 특정 기업이 법적으로 ‘사용자(고용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노동계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겠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향후 교섭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법 시행 이전부터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경영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의 교섭을 요구해 사업장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한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이러한 방식의 실력 행사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계는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법 취지에 맞는 교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제기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해석지침을 기준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교섭 절차 매뉴얼을 벗어나는 교섭 요구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영계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건전한 교섭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체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회원사에 배포 및 단체교섭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대응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모두가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 상생과 협력의 교섭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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