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이슈토픽] 경찰, '영래기' 불송치 결정…엔씨 "이의 제기 검토 중"

황성완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4 12:02:17
경찰 "허위 아닌 과장" 판단
엔씨 "29만 구독자 영향력 고려해야"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게임 유튜버 영래기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엔씨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에 따라 경찰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가 유튜버 영래기 관련 불송치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엔씨 판교 R&D센터 [사진=엔씨]
경찰은 지난달 31일 유튜버 '영래기'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문제가 된 영상의 발언이 엔씨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영상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기보다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영래기가 지난 2월 게시한 '리니지 클래식에 매크로 작업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비롯됐다.

그는 불법 프로그램(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한 이용자가 오히려 게임 접속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리니지 클래식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엔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영래기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영상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돼 게임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신뢰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니지 클래식의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와 이용자 신고 참여 위축 등 운영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영래기는  'NC의 고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래기 불송치 확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엔씨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 중"이라며 "경찰의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만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회사 입장 문의 절차 없이 게시된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과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 간 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한 비판과 감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구독자가 많은 채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이용자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상을 제작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입장을 듣는 절차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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