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삼성전자가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게임 앱에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 관련 '기만 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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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메가경제] |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제한하는 GOS 기능을 적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성능 제품으로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사양 게임 구동 성능을 강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는 게임 실행 시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조절하는 GOS 기능이 의무적으로 적용돼 있었다.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도 없었으며, 다만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확산하자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실행 시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해제했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GOS에 따른 성능 제한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의 게임 성능을 과장했다며 같은 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으며,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했던 신고도 취하됐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별도의 제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국내외 어느 법원도 삼성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이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문제를 제기했던 소비자 전원이 소송과 신고를 취하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도 분쟁도 없는 상태에서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OS와 같은 성능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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