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성완 기자] 한국 게임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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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산업협회 CI.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게임·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재정경제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조세지출 효율화 방향을 제시했지만,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게임은 여전히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K-컬처 400조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약 7.9%의 시장 성장이 필요한 만큼 콘텐츠 제작부터 대회 개최와 향유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이다.
협회들은 게임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그래픽, 음악, 스토리텔링 등이 결합된 융합산업인 동시에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대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게임 제작기간과 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제작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됐다. 게임 이용률 역시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하락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영상·웹툰의 단계적 지원구조가 보완됐지만 게임은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협회들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이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제도는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제작에 필요한 고유 비용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세액공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 순편익은 약 2780억원으로 추산했다.
고용창출 효과는 1만5513명으로 전망됐다. 협회들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국가와의 지원 격차도 문제로 제시했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은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협회들은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해 게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출시 이후에도 제작이 이어지는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제 대상 비용과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연장과 지원 대상·공제율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들은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할 경우 실효성을 확인할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포츠대회 개최가 선수와 게임단의 활동 기반 확대뿐 아니라 경기 운영과 중계·방송·콘텐츠 제작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관람객 유입을 통해 숙박·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특히 재정지출과 세액공제는 지원 방식과 역할이 다른 만큼 공모·선정을 거쳐 일부 대회를 지원하는 재정사업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대회 개최와 투자를 폭넓게 유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들은 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비수도권으로 제한된 세액공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상금과 대관, 장비 임차, 중계 등 대회 운영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게임업계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게임·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웃도는 50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들은 재정 여건 개선으로 조세지출을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할 여력이 커진 만큼 게임·이스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세제 기반을 마련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국회 제출 전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종료 방침을 철회하고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제 대상을 전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도 향후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연장·전국 확대·공제율 상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들은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며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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