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대법원 결정 앞둬, 기업들 대비해야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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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준 기자]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 올해 대법원 선고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첫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A사 임금소송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1,2심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결과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노동사건으로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에 대한 다툼을 꼽았다. 김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3대 노동판결 중에 가장 빨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재직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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