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에 해외여행 허용 '트래블 버블' 본격 추진...7월부터 단체여행 허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9 17:22:27
국토부-문체부, 방역 신뢰국 '여행안전권역' 추진...싱가포르·대만·태국·괌·사이판 등 우선 검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운항횟수‧이용인원, 세부 방역관리방안 등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상대국가‧합의일정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 추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행안전권역 추진 관광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이동 제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세부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내용이 발표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트래블 버블이 가능하도록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 등 사전에 준비과정을 거쳐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또한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가 해당되며, 이중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받을 수 있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라며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트래블 버블 기본 방향 및 세부 내용

트래블 버블은 상대국과의 협의 및 주요내용 선(先) 합의,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트래블 버블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부터 적용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운항편수는 주 1~2회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규모는 양국 간 직항항공편 운항횟수 및 탑승률 등을 통해 운영 초기 방한관광객 입국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등 상대국 협의를 전제로 주1~2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입국인원은 탑승률을 60%로 가정하면 1회 운행에 내‧외국인을 포함해 최대 200여명 탑승이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입국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 전에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상대국으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출발 3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면제 및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 운영하고, 방역지침 준수여부 관리 및 증상발현 등 유사시에는 방역당국에 보고하고 지침대로 조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예방접종자에 한정한 관광상품을 운영함으로써, 방역안전 확보 및 예방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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