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이슈] LIG D&A, '적 드론 잡으려다 발목 잡혔다'…방산업체 지정 취소 위기에 국방 전력화 '우려'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5 10:03:50
방사청, 2년 입찰 제한 이어 추가 제재 검토…수백억 원대 이익 환수 가능성
업계 "드론 중요성 커지는데 국방 전력화 차질 우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주요 방산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산 뇌물 혐의 등으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에 이어 드론 등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지정 취소가 현실화되면 신규 수주뿐 아니라 해당 무기체계의 생산·공급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챗GPT4]

 

현대전에서 드론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방어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LIG D&A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국내 드론 전력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LIG D&A, 입찰 제한 넘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위기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부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무기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원가 부정행위 등이 제재 사유다. 다만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문제가 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사업은 229억원 규모로 적의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를 교란해 무력화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LIG D&A 임직원들은 해당 사업을 포함한 총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과 관련해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중이다.

 

입찰 제한은 일정 기간 신규 사업 참여를 막는 조치다. 

 

다만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해당 방산 기업으로서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취소 범위와 후속 조치에 따라 수의계약과 관련 사업 수행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방사청은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증이 취소되면 기존에 추가 지급한 1%의 보상 이윤을 환수할 방침인데 환수액은 수백억원대로 추산된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드론전 시대에 방산업체 제재…국방 전력화에도 부담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LIG D&A는 신규 수주 감소 및 매출 축소, 방산시장 내 신뢰도 하락 등 복합적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LIG D&A가 공시한 2025년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매출은 약 2조777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4.5%에 달한다. 다만 과거 매출 규모로 실제 매출 감소 예상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방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은 정찰을 넘어 공격과 주요 군사시설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대드론 체계 역시 군의 주요 방어 전력으로 자리 잡는 추세인데 LIG D&A가 사업 수행 자격이 제한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개발 일정 조정, 대체 업체 선정, 기술 이전 및 체계 통합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대드론 체계는 탐지·식별·전자전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만큼 사업 주체 변경이 전력화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정 취소가 곧바로 군 전체 대드론 방어망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취소 대상 사업의 범위와 개발 진행 단계, 대체 공급망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LIG D&A는 제재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기소 단계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통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해당 입찰 제한 처분 효력은 정지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방산 비리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무기체계의 안정적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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