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건설산업 검찰 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미이행'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5:55:04
3차례 지급명령에도 9000만원 미지급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 검찰 고발 결정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유진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과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건설산업은 지난 2022년 ‘삼봉지구 4-1블럭·4-2블럭·5블럭·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3차례 더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유진건설산업은 현재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공정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형사재판을 열기 위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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