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올해 상반기 손상화폐 교환사례와 교환규정 보니

유원형 / 기사승인 : 2019-07-18 11:18:10

[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벌기는 어렵고 쓰기는 쉽고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어려운 게 돈이다.


2019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5천만 장, 금액으로는 2조2724억 원에 달했다. 2018년 하반기 3억1천만 장(2조2399억 원) 대비 4천만 장(13.2%)이 증가했다. 여기서 손상화폐란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회수한 손상된 화폐를 뜻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은행권 3억3천만 장과 주화 1340만 개가 폐기되었다.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2조2712억 원, 주화가 12억 원이었다.



[출처=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사례. [출처= 한국은행]


폐기된 은행권 중에는 만원권이 폐기은행권 중 53.7%(1억8천만 장)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천원권 39.3%(1억3천만 장), 5천원권 5.4%(2천만 장), 5만원권 1.6%(1천만 장)의 순이었다.


주화 중에는 10원화가 폐기주화 중 44.9%(6백만 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00원화 35.3%(470만 개), 50원화 11.4%(150만 개), 500원화 8.4%(110만 개)의 순이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48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 손상화폐 교환규모는 얼마나 될까?


올해 상반기 중 국민들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바꿔간 손상화폐는 36억2천만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0억5천만 원 대비 5억8천만 원(18.9%)이 증가했다.


은행권 교환액은 총 12억9천만 원(266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12억7천만 원(2742건) 대비 2천만 원(1.9%) 늘어났다. 5만원권 10억4천만 원(은행권 교환액의 80.1%), 만원권 2억3천만 원(17.9%), 천원권 2천만 원(1.2%), 5천원권 1천만 원(0.8%)의 순이었다.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4억2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주화 교환액은 총 23억3천만 원이었다. 화종별로는 500원화 14억2천만 원(주화 교환액의 60.9%), 100원화 7억4천만 원(31.5%), 50원화 1억5천만 원(6.2%), 10원화 3천만 원(1.4%)이었다.


교환 받은 금액은 액면금액의 91.3%(12억9천만 원)이었다. 이는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1억2천만 원(교환의뢰 금액의 8.7%)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일부 또는 전액을 교환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환해간 화폐의 손상사유는 다양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5억8천만 원(1054건, 교환건수의 39.5%)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고, 불에 탄 경우가 4억8천만 원(572건, 21.4%)이었고,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가 2억3천만 원(1042건, 39.1%)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교환 사례를 보면, 경기도 부천의 김모씨는 공장의 화재로 3587장의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요청하였으나 한국은행 교환기준에 따라 교환받지 못한 일부를 빼고 2467장(4957만원)만 교환받았고, 서울에 사는 엄모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된 은행권 620만원을 바꿔갔다.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서울에 사는 장모씨는 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습기 등으로 인해 부패한 은행권 1억 1780만원을 바꿔갔으며, 대구에 사는 권모씨는 아들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하던 중 물에 젖어 훼손된 은행권 1264만원을 교환했다.


손상주화 교환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 모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지거나 바위 등에 탑모양으로 쌓아둔 동전을 수거하여 709만원을 교환해 갔다.


■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은?



[출처=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기준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불에 탄 은행권도 교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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