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에스에피씨에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15:20:43
삼성카드등 14개사에 과태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782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과 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위반 업체별 위반사실과 조치.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이날 증선위는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4개사는 삼성카드, GS파워, 국민은행,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하나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등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14개사는 2015년∼2019년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2~32일 뒤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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