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셧다운과 공기 연장…가을 재건축 시장 ‘공사비 2차 충격’ 오나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2 08:39:05
고용노동부 폭염 예방 지침 가동…체감온도 38도 중대경보 시 옥외작업 전면 중단
폭염 속 공정률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시공사-조합 간 2차 갈등 부상
전문가 “원자재 인상 이어 공기 연장 악재 겹쳐…주택 공급 차질 및 분양가 상승 리스크”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올해 여름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 경보 속에서 전국 주요 건설 현장이 멈춰 서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 악재까지 겹치면서 가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공사비 2차 충격’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해 적용 중인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들어 폭염 경보가 빈발하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단축 및 휴식 부여 조치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 지난 7월 29일 가진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특히 기상청이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 안전 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문제는 8월 들어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이 공정률 차질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건설 관련 연구기관 및 업계 현장 모니터링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 경보 발효일이 평년 대비 급증하면서 수도권 주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7월 기준 공정률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8~12%포인트가량 미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공기 지연은 시공사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간의 첨예한 법적·재정적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표준도급계약상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지만, 폭염 등 극단적 기후 재난에 따른 공기 연장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언론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건설 현장의 기후 리스크를 비중 있게 조명했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은 최근 기후 변화 관련 기획 보도를 통해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극단적 폭염이 건설 및 제조업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같이 도심 재개발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안전보건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PF 이자) 누적이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지속된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 여파가 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추가 증액 분쟁이 가을 이사철과 맞물릴 경우 주택 공급 지연과 함께 인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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