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온다”…9일 이후 최고 82.5% 과세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3 12:00:52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해야 다주택 양도세 중과 피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진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수준이나, 유예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까지 포함할 경우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한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거래 지연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9일까지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역별로 일정 기간 내 양도 절차를 마치면 중과세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의 경우,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 및 매매계약 체결을 거쳐 9월 9일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세가 면제된다.

 

반면 해당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 및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칠 경우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부 완화 조치가 도입됐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은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연기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기간에 따라 최대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다만 개정안 발표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해당 유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실거주 의무 유예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 때만 인정되며,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적용되던 전입 의무 역시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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