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57억 부과… "기만 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15:11:55
테무 '닌텐도 999원', 선착순 1명 주면서 기만적 광고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3억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할인쿠폰 및 특가상품 제공 광고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반복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공정위가 허위 기만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테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무는 앱 설치 유도 쿠폰 광고를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또 선착순 한 명만 가능했던 초특가 프로모션을 다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잭팟 당첨” 등의 문구로 과장 광고한 것도 적발했다.

이와함께 지인 초대 및 조건 충족 시에만 보상이 가능한 프로모션을 ‘무료 제공’처럼 표시. 조건은 잘 보이지 않는 ‘규칙’ 메뉴에만 기재해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공표명령 6일 포함)과 함께 3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테무는 자사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신원정보 및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입점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누락해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이 가운데 일부 위반 사항은 자진시정하거나 신고를 완료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를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법 준수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테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SHEIN(쉬인)에 대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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