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쟁점 법원 판단 앞둬…행정처분과 판결 충돌 우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YTN 최대주주이자 방송사업을 하는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법원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동일한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만큼 행정처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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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유진그룹] |
유진이엔티는 30일 방미통위에 공문을 보내 오는 11월 3일 예정된 청문을 포함한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12월 18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18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다. 유진이엔티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한 상태다.
유진이엔티는 현재 방미통위가 진행 중인 취소 절차 역시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인 만큼 상급심 판결에 앞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법원 판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소 절차에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약 7주간 보류하더라도 공익 침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절차 보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회 절차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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