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인천공항공사 상대 1000억 소송…“1900억 위약금 과도”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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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40% 인하 요구 불발…법원 조정안도 무산
1900억원 위약금 납부 논란, 롯데면세점이 후속 운영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 과정에서 부담한 1900억원대 위약금이 과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약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인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도 면세시장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호텔신라는 임대료를 40%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양측은 평행선만 달렸다. 이후 지난해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성사되지 않았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가 철수한 인천공항 DF1 구역은 현재 롯데면세점이 후속 사업자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공항 면세점 사업권 계약과 위약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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