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문제로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촉발된 배터리 정보 공개 논란이 소비자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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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이번 결정은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뿐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도 자동차업체의 책임이라는 취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배상액은 차량 가격의 약 4% 수준으로, 전체 배상 규모는 약 5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차량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봤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정확히 알았다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재고하거나 다른 차량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분쟁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일부 EQE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 제품이 장착된 것으로 안내했다는 차주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당초 소비자 53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대상 차량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8월 발생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다. 당시 화재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제조사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파라시스가 과거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알 권리를 둘러싼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벤츠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 제공 문제를 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벤츠가 일부 EQE·EQS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하고 CATL 제품이 사용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과 관련해 벤츠코리아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메가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의 결정문을 어제 오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송달받았으며, 현재 관련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분쟁조정 결과다. 실제 배상 여부는 당사자들의 조정안 수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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