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9일부터 이주 시작…18년 만에 재개발 진전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1:54:29
내년 3월 8일까지 약 3000세대 이전…최고 29층·2320가구 조성
1+1 분양 인가조건 지난달 직권취소…보상·주민안전 지원 강화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지연됐던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들어선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1+1 분양 관련 인가조건이 취소되면서 주요 행정적 쟁점도 정리됐다.


서대문구는 오는 9일부터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이주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조감도=서대문구]



이주 기간은 2027년 3월 8일까지 4개월간으로, 대상은 약 3000세대다. 조합은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신청을 접수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 최고 29층, 총 23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 내부 갈등과 사업 추진 과정의 여러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다.

해당 구역은 약 12만 2776㎡ 규모로, 총 28개동에 들어설 2320가구 가운데 401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다.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이었던 1+1 분양 관련 인가조건도 최근 취소됐다. 1+1 분양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에게 주택 두 채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부과한 해당 조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재검토했다. 이후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지난달 19일 관련 조건 전체를 직권취소했다. 

 

▲ 안전 점검을 위해 최근 관내 한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은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사진=서대문구]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 1+1 분양 관련 인가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서대문구는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절차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협력하기로 했다. 조합원 이주비 지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과 각종 민원에도 대응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이주는 새로운 주거환경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인 동시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큰 변화이기도 하다"며 "재개발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주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살피는 일인 만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주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이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상 관련 민원 처리와 갈등 예방 등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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