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준비 순항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10-06 16:40: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실화율은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로, 고가 부동산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 [사진= 연합뉴스]

국토부는 작년부터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를 올리면서 현실화율을 높여 왔으며, 이달에는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적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계획에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 기간, 연도별 달성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가 이와 같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열람을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부는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대폭 올렸다. 30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2018년 49.3%에 불과했지만 올해 62.4%로 올랐고, 공동주택은 같은 기간 67.1%에서 79.5%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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