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생애최초 집 사면 LTV 최대 80%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2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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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⑤ 민생안정...물가안정과 주거안정
올해 재산세·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 연장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60→45%...종부세 100→60%
이사·상속 따른 2주택자엔 연령·보유공제 등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상환능력만큼 빌리는 DSR규제 유지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도 이달 발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1월 수정 발표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대응책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당면현안과 관련해 “물, 주거 등 민생안정과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물가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연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8월부터 연말까지 15% 한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와,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올해말에서 2년 더 연장한다.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등의 출시도 유도하고,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별소득세 감면도 연장하며,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체세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 민생안정...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해수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또,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해 기금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소관 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민생분야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밀과 콩 등 주요 곡물과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밀과 콩의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며, 자급률이 낮은 밀·대두 등 수입 곡물은 전용 비축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3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 민생안정 주거안정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공급 확대·세제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중 확정해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지역별로 3분기 내에 마련하며, 보유세 개편안도 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며,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 민생안정 현안...주거안정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도 지원한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도, 현행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에서 ‘대출시에서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한다.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규제 중심의 운영 대신에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 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효과 높이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6월중 제1차 부동산장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11월 수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90%로 설정된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 수준이 과도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80%선 이하로 낮추고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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