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1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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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① 민간중심 역동경제
기업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 위해 법인세 정비
가업승계 활성화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요건 완화
규제 원샷해결 도입...그림자 규제 개선
반도체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중소기업 재정지원·정책금융 평가체계 개편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첫 번째 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중소 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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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중심 역동경제...규제혁파 및 기업활력 제고. [기획재정부 제공]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한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납부유예제도 신설과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간다.

▲ 민간중심 역동경제...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은 개선한다.

경제법령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정책방향과 당면현안 대응. [기획재정부 제공]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도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투자·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다수의 부처와 지자체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도 도입하고,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의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와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매출액·구매액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고,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융·복합 시대에 맞춰 도시공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제 개편을 추진하고,
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하고, 반도체·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현재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확대한다.

▲ 민간중심 역동경제...중소.벤처기업 육성. [기획제정부 제공]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적 성장·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기업공개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여 나간다.

투자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이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조성하고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와 관련된 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및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창업·벤처의 원활한 재도전과 재기를 돕기 위해 창업자 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 민간중심 역동경제...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획제정부 제공]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하며, 진입제한·사업활동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수용성 높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플랫폼 경제’의 경우,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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