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12억원 미지급…64개 업체 피해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8 15:01:54
목적물 수령 후 60일 넘겨 대금 지급
공정위, 피해 규모 고려해 시정명령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라인건설이 아파트 석공사 등을 맡긴 하도급업체 64곳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법정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라인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EG the1)’을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로, 202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46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공사와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11억 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15.5%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를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피해 업체가 64곳에 달하고 미지급 이자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경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렸다.

라인건설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정식 구술심리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약식절차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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