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그 정도론 어림없다?

조승연 / 기사승인 : 2016-05-31 10:02:44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경유차 환경부담금, 그 정도론 안된다?


요즘 며칠째 우리나라 대기오염 상태, 그 중에서도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나쁨'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나들이하기 딱 좋다는 계절에 포함된 5월 마지막날도 우리나라 전역의 미세먼지는 거의 온종일 '나쁨' 또는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나쁨'은 미세먼지 농도가 81~150㎍/㎥(이하 단위 동일)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환경부가 산출한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50에서 한참 올라가 있는 수치다.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 기준 20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의 폐해 범위는 지금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염, 폐렴, 암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까지 발병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등장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폐해가 더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묘책을 짜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 이견이 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의중인 대안은 경유값 인상과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다. 환경부는 경유값 인상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유값 인상은 곧 증세"라는 주장을 펴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신 기재부는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개선 전반에 쓰이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별 소용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또 연간 20만~30만원 정도의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부과해본들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경유차 환경부담금과 경유값 조정 외에 화력발전소 가동 억제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역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중 하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책이 전기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산자부의 경우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주범이란 근거가 역하다는 주장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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