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비대면' 회의, 유연근무제, 쇼핑·종교생활 접촉 최소화 등 권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5 01:12:34
'사무실부터 대중교통·음식점·백화점·종교시설·영화관·체육시설까지'
아프면 쉬고, 사무실서도 거리두기…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권고
기차·고속버스 예약은 한자리씩 띄워 예매...불필요한 대화 자제
음식점·마트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계산은 전자결제로
결혼식·장례식서 악수보단 목례로…종교시설 단체식사 자제, 개인물품 사용
호텔·야영장·야구장·영화관서는 침방울 튈 수 있는 노래·고함 삼가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지침은 ▲ 일상과 방역의 조화, ▲ 학습과 참여, ▲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마련됐으며,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됐다.


세부지침은 총 12개 부처에서 31개로 마련됐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단방역 보조 부처별 세부지침 구성.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기 위해 업무·일상·여가 등 대분류(3가지), 일할때·이동할때·식사할때·공부할때·쇼핑할때·여행할때 등 중분류(9가지), 사무실·회의·대중교통·음식점/카페·도서관·대형유통시설·결혼식등가족행사·장례식장·종교시설·호텔/콘도·유원시설·국립공원·영화상영관·국립공원·야구장/축구장·체육시설·노래연습장·PC방·유흥업소 등 소분류(31가지)로 구성됐다.


주요 권장사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하고, 기침 예절과 손씻기·손소독·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업주는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한다. 근무 중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즉시 퇴근하게 한다.


노동자는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퇴근하고,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연차휴가·병가 등의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과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과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고, 소규모 모임·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최소화하며,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사업주는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하거나 비치하고 방역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담자)를 지정한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소독과 환기에 힘쓰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하도록 하고,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했다.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는 고객을 접객하는 직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탁자 위에 칸막이를 세우거나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손님이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한다.


식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다.


학원이나 독서실은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을 방지하고, 강사 등 종사자 강의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도 안내한다.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국민 예방수칙과 유증상자 예방수칙.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중교통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안내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은 한 좌석씩 띄어 예매하고, 택시?택배 이용 시는 앱 결제방식 및 비대면 배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하며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종사자?종교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며,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하도록 한다.


합창·구호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포옹·악수 등 신체접촉은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단체식사 제공도 자제하도록 한다.


야구장·축구장은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를 독려하고,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며, 하이파이브, 사인회, 악수회 등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및 행사는 자제하도록 권장한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원칙의 적정 균형이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날 공개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대본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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