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경기도도 코인노래방(동전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3 14:00:52
경기도 23일 정오부터 유흥주점 외 단란주점·코인노래방 추가
서울시,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기한 없어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코인노래방(동전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명령에는 이미 발령된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 이외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경기도청. [출처=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출처= 경기도]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전했다.


이번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외에도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포함돼 총 8363곳으로 늘었다.


앞서 전날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이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잇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시행에 나섰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부산, 경북 등 총 12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경북 등에서는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발령했다.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 [출처= 서울시]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 [출처=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이다.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금지·격리 등 14가지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 2호에는 해당 조치의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다. 하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와 같은 효력이 나타난다.


감염병예방법은 또 이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을 고발 조치하고 있다.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던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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