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동호건설·리드건설 고발 요청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08-28 10:14:03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중기부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사진= 연합뉴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건설사는 공통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도장과 외단열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11월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이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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