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의 배신…다비치안경, 가맹점엔 '판매 강요·비용 폭탄'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8 15:50:51
"목표 못채우면 계약해지" 다비치안경의 민낯…과징금 14억 철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가맹점과의 상생'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안경 프랜차이즈 다비치안경의 이중적 민낯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화려한 수상 이력 뒤에서는 가맹점주들에게 팔기 싫은 상품을 강매하다시피 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과 광고비까지 떠넘긴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 광고·판촉 사전동의 위반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다비치안경 김봉견 대표(사진 오른쪽)가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다비치안경]

 

더 충격적인 대목은 타이밍이다. 문제가 된 행위 상당수는 다비치안경이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로부터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 전인 2022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상을 받던 그 순간에도 가맹점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 목표 미달 3연속이면 "계약 해지" 공문까지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경부터 '종합스코어'라는 이름의 관리 수단을 앞세워 자체 브랜드(PB)와 전략상품 등 8개 항목에 대해 판매비율 목표를 강제로 부여했다.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누진기능성 렌즈, 다비치 콘택트렌즈 등 하나같이 본사가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으로 짭짤한 수익을 챙기는 상품들이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압박이 단계적으로 가해졌다. 1회 미달 시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3회 연속 미달하면 급기야 가맹종료위원회 참석과 함께 계약 해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했다. 

 

사실상 "본사가 원하는 상품을 안 팔면 가게 문 닫게 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의 상품 선택 자유를 박탈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상 '판매비율' 강제를 판매목표 강제 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 리모델링 시켜놓고 돈은 "니들이 내“

 

매장 개선 과정에서도 노골적인 비용 떠넘기기가 확인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경부터 가맹계약 10년 경과 매장을 대상으로 전문화존·콘택트렌즈존 등으로 구역을 나누는 '조닝' 리모델링을 밀어붙였고, 15개 가맹점이 이에 응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본사는 공사 감리비를 비용분담 대상에서 슬쩍 빼버려 법정 분담 비율 20%를 채우지 않았다.

 

2023년 말 진행된 신규 CI 간판 교체 '파사드 공사 캠페인'에서도 같은 수법이 반복됐다. 193개 가맹점이 공사에 참여했지만, 본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20%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산정한 미지급 법정 분담액만 약 5억200만원에 달한다.

 

■ 사전동의 없는 광고·판촉 739건…"6.2% 짜리 위원회"가 대신 결정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고·판촉 행사에서도 절차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광고 652건, 판촉행사 87건을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내세운 게 전체 가맹점 292곳 중 단 18명, 비율로는 6.2%에 불과한 '3성위원회'의 동의였다. 가맹사업법은 비용부담형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손바닥만 한 위원회 동의로 퉁친 셈이다. 공정위는 대표 위원회라도 다른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여부를 대신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다.

 

 "상생 경영"은 홍보용 구호였나

 

2023년 정부와 업계로부터 상생 경영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다비치안경이, 정작 같은 시기 가맹점의 영업 자유를 옥죄고 법정 비용마저 떠넘겨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상생'이라는 간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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