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무혐의 당연" vs "예견된 수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8 23:59:55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8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 결과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은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총 4명은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의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없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보좌관에게 병가연장을 문의했고, 이후 군 내부에서 구두승인이 이뤄진 만큼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근거로, 서씨에게서 휴가연장 문의를 받아 조치를 취한 뒤 장관에게 알려줬을 뿐이라는 보좌관 진술과 보좌관에게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추 장관의 서면조사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서씨가 2차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를 쓴 게 군 내에서도 "이례적 상황"이었다는 점은 시인했다.


실제로 보좌관이 2017년 6월 21일 추 장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지원장교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은 지난해 말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 날인 올해 1월 3일 대검찰청에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검은 같은 달 이 사건을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수개월 넘게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검찰은 고발 시점부터 4개월여가 지나고서야 제보자와 군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동부지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군 관계자 진술 일부를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중간에 교체된 점도 공정성에 의문을 자아냈다.


여기에다 이달 초부터는 '특혜휴가 의혹'이 서씨의 자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까지 확산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야당의 추가 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이달 들어 수사 검사를 늘리고 서씨와 보좌관, 군 관계자 등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에 이어 서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을 하며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이날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재 서씨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핵심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만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휴가 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했다"며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서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놓고 “무혐의는 당연하다”와 “이미 예견된 수사”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 다음 달 예정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기소처분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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