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이슈] 인공호흡기 단 LIG D&A, '2년 입찰 제한' 제동에 한숨 돌려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5:46:16
법원, 입찰참가 제한 처분 임시 집행정지…공공사업 참여 가능
11월 5일 정식 심리 예정…1.9조 KF-21 유도탄 사업 영향 주목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2년간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법원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임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오는 11월 20일까지 입찰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당장 신규 수주가 막히는 상황을 피한 가운데 향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챗GPT4]

 

LIG D&A는 27일 정정 공시를 통해 당초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에 따라 11월 20일까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정상적으로 입찰할 수 있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LIG D&A가 입찰 제한에 따른 사업 공백을 당분간 피하고, 주요 방산사업의 수주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재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법원 판단이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2년간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방사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와 방산계약 원가부정 혐의 등이 제재 사유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소속 공무원은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LIG D&A 소속 임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LIG D&A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진 데 반발해 지난 22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장의 입찰 제한은 피했지만, 향후 제재 여부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정식 집행정지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찰 제한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은 LIG D&A의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LIG D&A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은 2조7773억원으로 전체 연결 매출 4조3069억원의 64.5%를 차지했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수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사업도 관심사다.

 

LIG D&A는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입찰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서 관련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 여부는 향후 사업자 선정 절차와 법원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정식 집행정지 심리에서 추가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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