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해석 충돌…고발 경위·언론 유출 의혹까지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 사이의 법적 공방이 맞고소로 번졌다. 신 회장 측이 횡령·배임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다.
2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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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국 회장 측이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의 고발에 무고 맞대응에 나섰다. [사진=AI] |
앞서 한미약품그룹 전·현직 임직원 3명이 한양정밀의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공개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장남을 약 4673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를 따라가 보면 한양정밀에서 실제로 수년간 수백억원대 단기대여와 회수가 반복됐으며,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자금이 같은 해 전액 회수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해당 고발이 공개된 회계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양정밀과 신 회장 사이의 금전거래와 배당, 계열사 거래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양정밀이나 채권자·임직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이 고발에 나선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한미약품그룹 경영진을 둘러싼 논란과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번 고발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는 게 신 회장 측 설명이다.
또한 신 회장 측은 외부감사보고서에 담긴 자료 자체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 절차를 거쳐 공개된 회계자료를 토대로 제3자가 별도의 해석을 더해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고발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이뤄진 경위도 문제 삼았다. 신 회장 측은 일부 언론사가 신 회장 측의 입장 확인을 요구하자 보도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이후 다른 매체를 통해 고발 내용이 보도되도록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뿐 아니라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 측은 “공개된 외부감사 자료를 근거로 제기된 고발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혐의를 구성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무고 고소를 통해 고발 내용과 그 경위를 사법기관에서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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