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근종합건설,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갑질 적발...공정위 제재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4:27:11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 신축공사서 하도급법 위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책정·어음할인료 미지급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수근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수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AI 생성]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 부산의 한 아파트(봄여름가을겨울) 신축공사를 발주하며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여러 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이 같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근종합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만기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해 발생한 약 1314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미지급 어음할인료 지급명령을 별도로 내렸다.

 

이 밖에 당초 계약 외 추가 공사 4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어음할인료 지급 시기를 공사대금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도 적발돼 재발 방지 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면 없이 공사를 위탁하거나, 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근종합건설은 2000년 설립된 부산 서구 소재의 중소 건설사로, '봄여름가을겨울'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서 주택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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