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복 입찰 260건 담합 적발…공정위, 27개 업체에 3.2억 과징금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1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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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투찰가격 사전 합의…‘들러리 입찰’ 조직적 운영
공정위 “민생 직결 담합 엄정 대응…제재 강화 추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담합 적발 업체. [사진=공정위]

이번 담합은 학교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해당 제도는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구조다.

사업자들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수익 확보를 위해 담합을 공모했다. 특정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를 사전에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규격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지원했다.

이 같은 방식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3년간 총 260건의 입찰에서 반복됐다. 이 중 226건에서 사전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으며, 업체별로 평균 5.9건의 담합 낙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34건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은 사례가 32건, 들러리 업체가 낙찰된 경우가 2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되면서 교복 가격 인하 가능성이 차단됐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교복은 대표적인 민생 품목으로 담합이 가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건은 이미 검찰 수사 및 형사판결이 진행된 사안으로, 별도의 고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해왔으며, 최근에는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가 담합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 상향,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과징금 상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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