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근거 마련·‘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정책 지원 대상 등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전기자동차처럼 열차도 속도를 줄일 때 전기를 생산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 전기를 국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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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이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철도 회생전력 자원화를 위한 입법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
코레일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회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행사로,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철도 회생전력은 열차가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얻는 전력이다. 국내 전기철도의 연간 발생량은 약 1185GWh로, 32만 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거래와 활용을 확대하려면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코레일은 행사장에 입법·정책 제안 부스를 열고 ‘철도에서 생산한 전기, 국민의 에너지로!’를 주제로 두 가지 입법과제를 소개한다.
철도차량에서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 마련과 회생전력의 회수·저장·활용에 필요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정책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들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발의돼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코레일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다른 철도운영기관도 참여해 회생전력 자원화의 필요성을 함께 알린다.
코레일은 열차 모형으로 회생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국내외 활용 사례 소개와 철도 기념품 증정도 함께한다.
박용정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장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회생전력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법 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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