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반값 통행료 시대', 하이브리드차는 왜 제외?

박인서 / 기사승인 : 2017-07-11 1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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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박인서 기자] 전기차 수소차 ‘반값 통행료’ 시대가 왔다.


오는 9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전기차-수소차 반값 통행료 조치다. 전기차와 수소차 외에 친환경 차량으로 꼽히는 하이브리드차는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요체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 개정안 공포 이후 9월 18일부터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전기차, 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인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광주 제2순환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전기차, 수소차 할인을 시행해 온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식별 코드 입력 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코드화해 입력함으로써 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면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기차-수소차 ‘반값 통행료’ 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이후 성과를 검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시속 60km로 고속주행 시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또 하이브리드차 통행료 할인 시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우려도 있다.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이 과도해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하이브리드차까지 통행료 50% 할인을 시행할 경우 26만대인 5월 현재 188억원에서 124만대로 늘어나는 2020년에는 895억원으로 7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기준으로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2212만대로 친환경차 점유율은 전기차 0.07%(1만5000대), 하이브리드 1.2%(26만대)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하이브리드차 124만대 등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총 2954억원이다. 할인액 규모로 따져보면 50% 할인되는 경차가 29.7%(876억원), 심야에 20~50% 감면되는 화물차가 25.4%(751억원), 20~50% 할인되는 출·퇴근 시 차량이 21.6%(639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장 개정안 공포 후에도 바로 전기차-수소차 반값 통행료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두 달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난해 7월 중,소형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조치를 시행할 때도 시스템 개발에 석 달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운영 시스템과 전용 단말기 개발, 적용에 최소 2개월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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