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7월부터 누진제 개편 시행…월평균 1만142원 할인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7-02 13:16:07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채택한 가운데 이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이 채택한 누진제 개편안. [그래픽=연합뉴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 4인 가구가 폭염으로 한 달에 500kwh의 전기 사용시 전기료가 8만8110원으로 낮아진다. 그간 대로라면 월 10만4140원이어서 1만6030원(15.4%)의 부담을 덜게 된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4만4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을 의식해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누진제 폐지안'이 민관 TF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을 고려해 누진제 이외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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