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58일만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조국 소환 가능성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4 02:40:27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밤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은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구속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받았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제 검찰의 수사는 조 전 장관를 직접 겨냥하면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 은닉 교사 등 4개 혐의에 직간접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심사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이날 구속심사에서 주요 변수로서 공방이 오갔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정 교수가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의 영장발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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