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대한항공이 미국행 항공편 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보건 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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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오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에게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시행되는 조치로,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이 대상이다.
서약서는 최근 21일 이내 DRC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공식 진술서다. 특히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탄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된다.
미국행 항공편 이용 가능 시점은 DRC를 출국한 날을 0일 차로 계산한다. DRC 출국 이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약서는 승객 1인당 1매씩 개별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도 대표자가 일괄 작성할 수 없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승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여행 동반자와 여행사 직원도 대리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하다.
서약서는 종이와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하다. 승객은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에 따른 승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행 항공편 이용객이 출발 전 서약서 제출 요건과 작성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CDC 지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한국시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되면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별도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5조448억원, 영업이익은 42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6%, 12%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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