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규정 개정 완료
![]() |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3일 부터 보증금 상한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와 전세가격이 치솟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연내 규정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들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준우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