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코리아, 항암제 제조방법 변경 미허가 적발…'패스터텍주' 수입업무정지 15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0:44:34
'패스터텍주1.5㎎' 제조공정 변경 미신고 적발…6월 11~25일 수입업무 정지
품질 이상 여부는 확인 안돼…업계 "생물의약품 허가 관리 엄격해지는 추세"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전문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사항을 허가받지 않은 채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전문의약품 '패스터텍주1.5밀리그램(라스부리카제)'의 제조방법 변경과 관련해 필요한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 5일 해당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15일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611일부터 25일까지다.

 

위반 품목인 패스터텍주1.5밀리그램(라스부리카제)은 고요산혈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생물의약품 계열의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약사법42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규정은 의약품의 제조방법, 원료, 제조소 등 허가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공정 변경 사항에 대해 규제당국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려졌다. 다만, 식약처 공표 자료에는 해당 위반이 실제 품질 이상이나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해외 생산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조소 및 제조공정 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의무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생물의약품은 제조공정의 작은 변화도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당국의 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술자리 대신 스테이크”…현대그린푸드 ‘텍사스로드하우스’, 직장인 회식 핫플 부상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미국 정통 스테이크 전문점 ‘텍사스로드하우스’가 직장인들의 새로운 회식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음주 중심의 회식 문화에서 벗어나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주류를 함께 즐기는 ‘미식형 회식’이 확산하면서다. 특히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지난 4월 문을 연 텍사스로드하우스 잠실본점은 오픈 100일 만에 누적 방문객 5만

2

세라젬, 홈페이지에 ‘사회공헌 활동’ 페이지 신설…국내외 나눔 행보 한눈에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세라젬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장기간 추진해온 사회공헌 활동과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향후 활동 내용도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한다는 취지다. 세라젬은 공식 홈페이지 내 ‘사회공헌 활동’ 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3

“외국인 관광객 잡아라”…배민, 부산 외식업주 대상 ‘AI·글로벌 마케팅’ 교육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배달의민족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새로운 소비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부산 지역 외식업주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글로벌 마케팅 교육에 나선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10일부터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부산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