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둘러야"...6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7 00:16:36
주택임대차 신고 유예기간 5월31일 종료...서울시 ”허위신고 시 엄정조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등 계약은 의무 신고 해야

서울시는 1년 간의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규정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임대기간·임대료 등)이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미신고 4~10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이 소재한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제도시행(21년 6월1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시민들이 제도 오해로 인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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