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세요"...서울 아파트 '알짜 공공' 8곳 눈길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0-13 11:08:30
인천계양 등 수도권 노른자 단지 포진…연말까지 기회
정부, 청약해지 추세에 “청약 대출 금리인상 정책”펼쳐
해지보다 '담보대출' 권유… 금리부분 꼼꼼히 체크해야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알짜 공공'으로 통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 분양할 곳이 연말까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청약시장에서는 공급 부족과 추가 상승을 우려한 무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청약 물량으로 대거 몰려들었다. 매매시장에서는 매도자 간 눈치 싸움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추세에 따라 '내집 마련 기회'를 못 찾을 수 있어 통장 해지 대신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구하고 있다.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 노른단지 내 알짜공공 물량이 포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3기 신도시 입주 단지로는 처음으로 분양 절차를 밟은 인천계양 A3블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단지들이 속속 본청약에 나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공공분양은 모두 8개 단지, 4062가구(분양가구 기준)다. 당장 서울 '동작구 수방사'(263가구)와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 분양 일정이 이달로 확정됐고, 파주운정3 A20블록(612가구)도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먼저, 인천계양 A2블록 747가구와 수방사 용지 263가구의 본청약은 지난9월 30일 시작됐다. 인천계양 A2블록은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일원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있다. 지난9월  20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3블록의 후속이다. 10월 15일부터 이틀간 사전청약 당첨자(562가구)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접수한다. 같은 달 17일부터 이틀간은 일반청약(185가구)을 받는다. 입주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 목표다.

 

인천계약 A2블록의 전용면적은 59·74·84㎡ 3개 평형으로 이뤄졌다. 평균 분양가격은 59㎡가 4억1000만원, 74㎡가 5억1000만원, 84㎡가 5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이곳은 2021년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추정 분양가격은 59㎡가 3억5628만원, 74㎡가 4억3685만원, 84㎡가 4억9387만원이었다. 실제 분양가격은 59㎡가 약 5400만원(15%), 74㎡가 약 7300만원(16.7%), 84㎡가 약 7600만원(15.4%) 오른 셈이다.

 

오는 11월엔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신혼희망타운)과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신혼희망타운)·A3블록(424가구·신혼희망타운)이 예정돼 있고, 12월엔 의왕청계2 A1블록(320가구·신혼희망타운)과 성남금토 A4블록(766가구·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추세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모습이어서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해지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2545만7228개로 1년 전(2581만5885개)보다 35만8657개 줄었다. 올 7월과 비교해도 3만2635개 감소했다. 사람들이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깨는 것은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 가격이 치솟자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 매수로 방향을 선회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꾸준히 혜택을 늘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하기도 했다. 

 

다만, 청약통장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적용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오는 11월부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통장 혜택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며 "그러나 여전히 시준은행 예·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보니 가입자들은 통장을 해지하고 예치금을 보다 금리가 높은 예·적금에 넣거나 투자에 활용하는 추세에 있어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가입기간 등은 유지하면서도 대출원금이 총부채상환비율, DSR 산정에서 제외되다보니 당장 추가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약저축담보대출은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액은 청약통장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90~95% 한도 내로 가능하다. 대출 방식은 은행에 따라 일시상환 방식과 마이너스통장 방식 등으로 나뉘며, 대출 기간은 대체로 1~2년 이내로 규정된다. 

 

이러한 청약저축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연 4~5% 정도로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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