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디젤게이트’ 닛산·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거짓 광고에 공정위 제재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24 17:24:36
한국닛산 과징금 1억 7300만 원...포르쉐코리아는 시정명령만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도 제재...벤츠코리아만 남아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자사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련 국내에서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인 일산자동차(이하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그 모회사인 포르쉐아게(Porsche AG)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 각사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사가 제조·판매한 경유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라고 거짓 표시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구현하면서 10년간 유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차량들에는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 업체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한 임의 설정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로는 디젤엔진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등이 있으며, 닛산 차량에는 EGR이, 포르쉐 차량에는 EGR과 SCR이 장착돼 있다.

이 중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에 연비·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EGR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저하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이다.

닛산은 차량(캐시카이 유로5)의 흡기온도가 35℃ 이상에 도달할 경우 EGR 가동이 중단되는 방식을 적용했다.

포르쉐는 차량(카이엔 유로6, 마칸S 유로5,6)의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 가동률이 낮게 유지되는 방식과 함께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인 주행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분사량을 저감하는 방식(카이엔 유로6)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닛산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가 배출됐으며, 포르쉐 차량은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업체들의 임의 설정을 근거로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결정했고, 환경부도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내렸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 7300만 원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징금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해 제작돼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이 촉발한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2차 디젤게이트’를 조사해 5개사를 적발했고, 이 중 4개사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각각 8억 3100만 원, 2억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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