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리콜·과징금(벤츠 43억, 스텔란티스 12억) 및 형사고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자사 경유 차량 수천 대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과거에 같은 수법을 통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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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 차량 6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환경부는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 차량 6종, 총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차종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 등 벤츠 4종,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등 스텔란티스 2종이다.
이 중 스텔란티스 짚 체로키 1963대, 벤츠 E350d 4matic 974대 등이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에서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 배출가스 불법조작 상세내역 [자료=환경부] |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줄였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는 수법을 사용했다.
앞서 벤츠는 지난해 7월 SCR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이어 동일한 장치가 장착된 경유 차량 18개 차종에 대해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벤츠 지엘씨(GLC) 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과징금 642억 원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8월 벤츠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4개 차종이 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은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벤츠 4종 [자료=환경부] |
스텔란티스에 대해서도 지난 2018년 12월에 적발된 유로6 차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EGR 가동률이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환경부는 스텔란티스에 해당 차종의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 73억 원을 부과하고, 리콜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스텔란티스 유로5 짚 체로키에 대해 조사한 결과, EGR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아트 프리몬트 역시 불법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 스텔란티스 2종 [자료=환경부] |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벤츠 4종(2508대)과 스텔란티스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두 회사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벤츠와 스텔란티스에는 각각 43억 원,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종, 19만 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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