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씨티카드, '무이자할부 결제'에 '이자 청구' 논란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3:58:54
PG사 오류, 10월경부터 문제 발생…별도 공지 없어
600여명·1000만원 피해 추산
씨티카드“선 이자 입금 등 조치…모니터링 강화”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씨티카드 일부 이용 고객이 무이자할부 거래에 할부 이자가 부과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고객수는 646명 정도로 부과된 이자액은 1000여만에 달하느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경부터 SSG닷컴에서 씨티카드로 결제된 일부 무이자할부 거래가 일반 할부로 처리되며 할부 이자가 출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쳐 [사진=메가경제]

이 과정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고객들은 뒤늦게 할부 이자 부과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티카드 이용자는 “결제 이후 영수증에는 무이자로 표기돼 있었지만, 매월 할부 이자가 결제되고 있어 카드사에 문의했다”며 “문의 이후에야 할부 이자가 선(先) 입금됐고,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먼저 공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PG(결제대행사)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SSG닷컴의 결제 자회사가 사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PG사가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씨티카드 측의 설명이다.

시스템상 가맹점 정보 변경에 따른 결제 조건 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이자할부 인식 오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중개사의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전산 수정을 요청했다”며 “결제중개사의 오류 원인 파악과 조율에 시일이 소요돼, 고객들에게 할부 이자 환급을 우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별도 공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맹점별 운영 조건이 복잡하고 고객별로 사안이 상이해, 선 환급 이후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파트너사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도의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고지·안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고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례는 가맹점 정보 변경 시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간 시스템 점검은 물론, 고객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이자할부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영역인 만큼,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하더라도 사전 점검과 신속한 공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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