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건설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당국 조사 착수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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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보미건설, 국내외 19개 현장 공사 전면 중단
2023년에도 현장 사망사고 전력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보미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했다. 과거에도 보미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만큼, 반복되는 안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9일 고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일대 개포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보미건설이 시공 중인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 공사장이다.

 

▲개포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조감도 [사진=보미건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는 지하 6층에서 근무하던 중, 상부인 1층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보미건설은 사고 직후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19개 전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대표이사 승인을 받은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보미건설 현장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3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60대 근로자가 약 1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철골 기둥 상부에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과 함께 사망 원인과 사고 발생 경위를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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