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농협,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의심...공정위 조사 중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27 0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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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농협이 위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곳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세종시 청사에서 26일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 채무보증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에 따르면, 자산 10조 원 이상 집단 가운데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곳은 총 11개다.

이 중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적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는 91회(8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회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11조(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 경우(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 등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특히, 공정위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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